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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수첩] 이란 정보부,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강제 “이슬람 재교육” 명령
단순한 개종'이 이란 법률로는 범죄가 아니라는 주 민사혁명법원 판결과 정면 충돌해 세계 9위 기독교박해국에도 백만명 이상의 기독교 개종자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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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5-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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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의 정보부가 지난 11월 풀려난 기독교 개종자 10명에게 이슬람 "재교육"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고 이란 종교자유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제18조(Article 18)’가 보고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이하 IRGC)는 1월 29일, 지난 11월 데즈풀의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8명을 포함한 10명의 기독교인들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할” 이슬람 성직자들과의 10번의 수업에 참석할 것을 명령했다.

IRGC의 동일한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더 많은 기독교 개종자들은 소환되어 조사받았다고 알려졌다.

작년 4월 IRGC는 남서부 데즈풀 시에서 기독교 개종자 4명을 체포하고 그들이 가정교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반란 선전"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기독교인들도 소환하여 심문했다. 당시 체포된 4명의 기독교인들은 약 6개월 간 노트북, 휴대폰을 포함해 개인 재산을 압수당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종교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이슬람 재교육 수업을 강제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다른 종교로 개종한 그룹'이라는 데즈풀 민사혁명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은 “배교가 이슬람 샤리아법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란 법률에서는 범죄가 아니’”며 “그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 어떤 반란, 반대 선전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18조’ 단체는 2021년 38건의 기독교인 체포 사건 중 혁명 수비대가 12건에 관여되어 있으며, “소위 '이슬람 재교육' 수업이 최근 몇 년 동안 훨씬 더 보편화되어 공식 법원 문서의 '교화형' 목록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오픈도어즈(Open Doors)는 이란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지역 사회와 가족의 박해보다 특히 정부에 의한 박해가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이란 교회의 성장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슬람 배경의 개종자 가정교회 집단은 자주 급습당하여 체포되고, 가정교회의 리더와 구성원 모두가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장기형을 선고받는다.

시아파 이슬람이 국교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무슬림 시민이 종교적 신념을 개종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슬람에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도와 복음을 나누거나 전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지만, 2020년 20세 이상의 이란인 약 50,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비종교적인 연구기관인 GAMAAN의 연구에서도 이란 인구 8천여만명 중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오픈도어즈의 2021년 세계박해감시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에서 9번째로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되었다.
출처 : 미션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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