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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별기고] 교회는 과연 목사의 교회인가?
신현만 목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교인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무리임으로 목사가 내 교회, 내 양이라 함은 이단 사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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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3 13:40

본문

[질의] 저희 교회는 1962년에 설립된 교회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1명으로 당회가 조직 교회로 7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2017년 초에 부임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여 교회가 부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년부와 청년부에 정보원을 심어 성도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해 비판하는 교인들을 불러 사모 입회하에 주의를 주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여 청년과 장년 20여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시무장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정을 말하기에 원로장로님과 시무장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회하시면 어떡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내 교회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에 당회를 열어 1명뿐인 시무장로에게 같이 동역할 수 없으니까 “장로직을 사임하든지, 휴직하라”고 하여서 장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교인 47명의 서명을 받아 노회에 장로 시무 투표를 하겠다고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원”을 파송해 달라고 당회 경유도 없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노회는 위법이라고 반려하였습니다. 

 

노회 증경노회장 및 시찰장이 목사님과 장로님을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역시 목사님이 거부하였고, 원로장로님을 모시고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목사님이 거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목사님의 바른 법리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장로와 그 가족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에 들어가는데 성도들을 동원하여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회(2019.12.8.)때 목사님에게 항의하는 일과 성도들이 에배당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목사님은 “싫어요.”라고 거절하였습니다. 

 

2. 당회 결의가 없이 전도사를 사임(2019.11.24.)시키고, 전도사를 새로 부임(2019,12,8)시켰습니다.

 

3. 당회(2019.12.8.)시 목사님은 “장로님이 성도들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재정부원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재정은 성도들이 할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4. 당회(2019.12.8.)시 목사님은 “장로직을 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의 신임을 물으세요.” 라며 다시 장로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1~4번의 목사님 말씀과 행동이 과연 장로회 헌법에 맞는 일인지 목사님의 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합동 S노회 H장로 드림)


[답] 수년 전에 어떤 목사가 “교인들은 내 양”이라고 필자에게 말하기에 이단 사상이라고 타이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가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였다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교회 정치 제2장 제1조, 엡2:20-22, 행20:28, 고전1:2)이며,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몸(엡1:20-23)이다. 

 

따라서 교인은 목사의 양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시100:3, 요21:15-17)이니 하나님께서 목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양 무리를 먹이고 치게 하는 목자(교회 정치 제4장 제1조)로 세워서 목양을 하게 위임하였으니 목사는 하나님의 양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교회를 내 교회라 하거나, 교인들을 내 양이라고 함은 이단 사상에 다름 아니다. 

 

1. 교인이 목사를 비방하면 법의 원칙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권징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교인을 동원하여 힘의 원리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하도록 제지함은 옳지 않다.

 

2. 조직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의 인사 건을 반드시 당회의 결의로 처리해야 한다(교회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동 재3장 제3조 1항).

 

3. 목사가 재정부의 재정 업무를 중지시키고 막연하게 성도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교회 정치 21장 제2조 3항).

 

4. 교회 직원의 직무를 중지케 하려면 법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처리 해야지 목사가 대면하여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권징 조례 제47조, 교회 정치 제13장 제4조, 동 제5조, 제6조).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재판이렇게하라’ 저자(한기승 목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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