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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적 공공재' 라더니....
대규모 집회 열렸는데, 문 걸어잠근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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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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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영적'이라는 수식어를 즐겨 붙이곤 했다. 서울 서초동 예배당을 ‘영적 공공재'라 했고,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 서초동 일대는 촛불로 뒤덮였다.

이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자리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시민이 쏟아져 나와 촛불을 치켜들고 '검찰개혁'을 외쳤다.

우리 정치에서 촛불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을 직접 겨냥한 시민들의 촛불은 실로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촛불집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 달 29일 윤석렬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정도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랑의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화장실 시설 사용을 막았다며 사랑의교회 측을 성토하고 나섰다.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면 집회 현장 일대는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난다. 특히 화장실은 사람들로 붐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와중에 사랑의교회 측이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니, 원성을 살만도 하다.

사랑의교회 측은 뒤늦게 예배준비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과정에서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공공도로(참나리길) 점용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참나리길 점용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태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적 분쟁과 무관하게, 사랑의교회가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가운데 출구 두 곳은 바로 사랑의교회와 통한다. 지하철 역 출구가 특정 종교 시설로 통하도록 설계된 건 '관'의 입김이 아니고선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랑의교회 측의 처사는 아쉬움을 남긴다. 집회 성격과 무관하게, 수십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다면 어느 정도 불편이 따르기 마련이다.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데 앞장섰다면 사랑의교회는 찬사를 받지 않았을까?

오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고, 개신교는 물론 다른 종단 종교인도 공감하는 주제다. 교회는 정치,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시민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건축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랑의교회는 더더욱 이 같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사랑의교회가 구설에 오르지 않기 바란다. 수많은 이들이 사랑의교회가 '영적 공공재' 역할을 감당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출처;베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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