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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학 비리 근절 적극 찬성하나, 자율권 박탈은 안 돼”
한국교회,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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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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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기정추)가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1대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교총 문수석 대표회장은 “수많은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독교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1974년 사립학교를 포함해 실시된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들이) 준공립화됐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며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인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법과 제도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문 회장은 “기독교학교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던 점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사학법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운성 기정추 위원장(영락교회 위임목사)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사립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립학교 중 중학교는 75%가, 고등학교는 80%가 기독교학교”라며 “언제부터인지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며 간섭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비리로 문제가 된 학교는 4%, 교사 임용 문제는 0.6%에 불과하다. 일부 비리를 확대해서 사학법이 여럿 발의됐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건학이념이 무너져 기독교 학교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비리가 일어나는 곳에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오히려 저희가 요구하는 바다. 그런데 개정안은 개방 이사를 절반으로 하고, 거기다 교장이나 총장을 외부에서 선임해서 비기독교인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또 교원 선발 과정도 학교에 맡기지 않는다”며 “이는 학교 의결권을 박탈하고 건학이념을 완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서를 발표한 김태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우리 시대 흐름을 보면 모든 면에서 자율과 책임이 확장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20여개의 사학법 개정안은, 지원은 전무하고 국가가 통제하겠다며 자율권을 축소시키는 내용들로 돼 있다”고 했다.

김 대표회장은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1/2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 임용 강제 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한다”고 했다.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 계획’에 대해 전한 소강석 총회장(예장 합동)은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를 규제하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고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사립학교를 진흥,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립학교에 대한 편향된 시선이 있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 20조 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교육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소 총회장은 “말뿐인 기독교학교가 아니라 기독교학교의 건학을 구현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독교계가 다시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며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교회가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박상진 교수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5개나 한번에 제출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기획 속에서 이뤄지는 거라고 본다”며 “그 중 하나는 통과가 됐다고 알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게 되면 속전속결로 가게 될 수 있어서 대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분들도 과잉 입법이라는 데 상당한 공감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의 두 가지 큰 이유는 비리와 사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기독교 사학만 34%인데,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국가가 사립학교가 세워지도록 권고했다. 일본은 사립학교를 빼고 평준화를 했는데, (정부의 개정안은) 사립학교 정체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국공립학교 구조를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줘서, 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 책임인데, 사학까지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기관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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