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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앞둔 기독교계, 현행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일반 수련회’는 가능, ‘종교 수련회’는 불가… 형평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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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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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최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앞두고 전국 각 교회들이 분주한 상황에서, 더욱 엄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월 3주차 이후 10주째 300명~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큰 틀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수도권은 좌석수 20% 이내로,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이외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 시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1.5단계와 2단계 모두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마스크를 착용한 1인 독창 제외)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범위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뜻하며 주일·수요·새벽예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좌석 또는 바닥면에 거리 두기 지침 표시
대표자 1인 아닌 모든 참석자 명부 작성
 

기본방역수칙
▲거리 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교회 포함)이라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이번부터 적용된다. 기존 4개에서 7개로 추가 혹은 변경됐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 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해야 한다.

100석 미만의 교회인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다.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단,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 회의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이번부터 적용된다.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4가지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등이 추가 및 수정됐다.

출입자 명부는 기존엔 대표자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모든 참석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교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용 가능 인원도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중점관리시설’, ‘일부 일반관리시설’에만 해당됐던 항목이다.

종교시설 차별적 적용은 여전한 논란거리
 

모임 행사 금지
▲종교시설에 대한 차별 적용은 여전한 논란이다. 종교시설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모두 금지했으나, 설명회, 축제, 콘서트, 워크숍은 물론 일반 단체 주최의 수련회는 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차별 적용은 여전한 논란이다. 특히 각종 모임·행사 개최 기준이 유난히 그렇다.

수도권은 99명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499명까지 모임 및 행사 개최를 허용하는 반면, 종교시설이 주최하는 모임, 행사는 전면 금지했다.

개최 허용된 일반 행사 항목에는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종교시설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동일 명칭의 ‘수련회’도 허용 항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출처: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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