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레교회 대표자는 이문장 목사다’ 판결 이어져
본 사건은 통합측 교단헌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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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10 13:22본문
두레교회 담임인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면직판결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후속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법률행위 대표자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교단탈퇴 역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 판결).
이같은 판결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또 다시 두레교회에 대해 의미심장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평양노회가 김대일 목사를 두레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임시당회장인 김대일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두레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 김대일 목사를 인정한 셈이었다.
이에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대일 목사가 두레교회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자격으로 소를 취하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통합측은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 제2항 “재판의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나 노회에서 탈퇴한 사람은 제명할 수 있고 그 제명의 효과는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이문장 목사에게 적용했다.
이문장 목사가 2016. 5. 9. 총회에 자신의 통합교단 탈퇴를 통보하자 평양노회는 2016. 5. 17. 무렵 이문장 목사를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였다.
이문장 목사가 탈퇴하여 두레교회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평양노회는 두레교회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음을 이유로 두레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두레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김대일 목사는 적법한 대표자로 이문장 목사가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 첫째, “이문장 개인이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두레교회]가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둘째, 평양노회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의 ‘탈퇴로 인한 제명’은 “치리회인 평양노회가 이문장에 대하여 통합교단 탈퇴를 이유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대법원은 이미 총회의 이문장 목사에 대한 면직판결이 무효(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라고 판시한 점으로 미루어 김대일 목사는 임시당회장이 아니며, 따라서 “김대일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이고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인정됨으로 탈퇴 후의 두레교회는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됨으로 이문장 목사의 두레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에는 하자가 없다.
따라서 평양노회가 두레교회 당회장 부존재를 전제로 김대일 목사를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표권이 없는 김대일 목사에 의해 소를 취하한 행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반대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즉 하나마나 하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에서는 임시당회장이 두레교회 대표자가 아니며,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표자 지위에서 소송을 취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대표자는 이문장 목사임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정해 주는 판결로서 사실상 두레교회의 모든 법적 분쟁은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