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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세법안 국회법사위 통과
2018년 이후부터 퇴직소득세 부과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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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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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완화’ 법안을 심사하고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적용은 2018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본 법안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로 넘겨왔지만 지난 4월 형평성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나 일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이날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법안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부과 범위를 2018년 이후 부터 적용한다”로 종교인은 2018년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득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이 법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종교인들은 총 시무기간에서 2018년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 후부터 계산된 퇴직금에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됨으로 장기근속자라도 종교인소득세 부과금액이 가벼워지게 된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종교인소득을 법률적으로 비과세 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소수의 종교인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출처;기독교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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